▶ LA카운티 요식업 위생등급제
▶ 등급판정 어떻게...
지난 1998년부터 LA카운티 위생관리국에서 1년에 2∼4차례 식당, 마켓, 빵집, 창고, 푸드 코트 등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의 불시 위생검문 실시 후 A등급을 받는 업소들이 늘고 있는 반면 위생 불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소는 줄고 있다.
이는 LA카운티 행정 당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시행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위생 등급제는 업소운영과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요식업계 업주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카운티 위생국에서 실시하는 음식관련 업소 등급제를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불시검문이며 일류식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A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벽에 구멍이 뚫어진 핫도그 스탠드로 A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등급 표시는 반드시 식당 업소에 부착, 이용하는 고객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점은 100%에서 시작하며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점수가 깎여 내려간다. 90% 이상은 A, 80∼89%은 B, 70∼79% C이고 그 이하는 퍼센테이지로 나온 점수를 받게 되며 규정 위반이 심각하다고 여러 번 지적 받거나 70% 이하를 1년에 2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하는 현장에서 공중보건 위생상 위험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쥐 등의 설치류, 바퀴벌레 등이 주방에서 발견되거나 먹을 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릇이나 취사도구를 소독할 수 있을 만큼 수돗물의 온도가 뜨겁지 않아도 해당되며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잠시 문을 닫게 되는 사연을 업소나 식당 정문 앞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카테고리는 섹션 1, 2, 3,등 3가지로 분류되며 섹션 1은 쥐, 바퀴벌레 발견 혹은 조리사들이 필요한 만큼 손을 충분히 씻지 않았다는 등 비교적 무거운 위반이며 1건 위반당 6포인트가 깎이게 된다.
섹션 2는 투명 비닐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음식을 장만하거나 음식 저장이 비위생적이거나 남은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서브하는 등의 행위로 4포인트가 삭감된다.
섹션 3은 주방이나 식당에 개나 고양이가 오가거나 환풍이 잘 안되거나 벽이나 바닥, 천장이 불결한 것 등으로 1포인트 삭감에 그친다.
소비자는 출입하는 식당의 위생검사 보고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업주는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lapublichealth.org/eh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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