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호적 취득과 정정 및 정리절차를 담은 임시 특례법의 영구 실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되나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 계속 존속케 할 것"이라고 개정안을 내놓게 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임시 특례법은 지난 76년 1월1일 처음 시행된 이후 80년, 85년, 90년 3차례에 걸쳐 시행기간이 연장됐다. 이 특례법은 재외국민과 법 적용대상의 범주를 정의하고 호적취득과 정정 등에 관한 각종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영구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재외동포 특례법이 시행되는 등 본국정부와 정치권이 재외동포들의 각종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현행 ‘임시 특례법’으로 돼있는 법률명칭을 ‘특례법’으로 바꾸고 부칙 2항에 ‘2000년 12월31일’로 규정해 놓은 법률안 시행기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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