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회관 사태 조기해결
▶ 새건물주 "비영리단체 명의 환원후 이전"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에 대한 한인사회 전반의 불신이 노인회관 사태의 조기수습을 가로막고 있다.
노인회관을 경매취득한 박인선씨등 새 건물주측은 LA카운티 세무국과 경매취소에 동의하고 소유권을 노인회에 되돌려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건물 명의가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돼있는 현 ‘한국노인 커뮤니티회’(Korean Senior Citizens Community Association)에서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로 정정된다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갖춰져야만 명의이전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 88년 2월 한인사회 성금으로 노인회관을 매입할 당시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한국노인회’가 아닌 이름만 존재하는 ‘한국노인 커뮤니티회’로 소유권을 등기해 물의를 빚었었다. 새 건물주측은 이와관련,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돼있는 단체명으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한인사회의 공유재산인 노인회관이 정 회장의 개인재산이 돼 버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7일 ▲노인회관을 되돌려받게되면 10일내 명의를 ‘한국노인 커뮤니티회’에서 ‘한국 노인회’로 바로잡고 ▲경매경비 1만5,330달러를 새 건물주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새 건물주측은 명의정정을 위한 법적장치가 없어 선뜻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있다.
노인회와 새 건물주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있는 김진형 커미셔너는 "경매취소가 이뤄지면 카운티 정부는 새 건물주에게 경매대금을 환불해 주고 (체납 재산세가 완납될 경우) 노인회에 명의를 되돌려 준다는게 세무당국의 기본입장"이라며 "먼저 세무국으로부터 명의를 넘겨받은뒤 한인사회의 힘으로 단체명을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 건물주측은 "정 회장이 서명한 합의각서가 법적구속력이 없어 고민"이라며 "합의각서에 서명했어도 정 회장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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