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상원은 동료들간의 성희롱 케이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수퍼바이저나 고용주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2일 21대12로 통과시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세일라 쿠엘 주하원의원(민주·샌타모니카)이 제안한 이 법안(AB 1856)은 동급자에 의한 성희롱 책임 범위를 기존의 상급자나 고용주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까지로 확대했다.
쿠엘 의원은 지난 99년 주대법원이 주 균등고용 및 주택법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 피해자들은 수퍼바이저나 고용주만을 소송 대상으로 거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에 반발해 온 민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이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찬반 의견이 거의 양분된 상태로 상원에 회부됐던 이 법안은 이날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하원에서는 지난 6월 1표차로 통과된바 있다.
한편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아직 서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동계와 업주들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은 이 법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경우에는 성희롱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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