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스모그첵을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최대 500달러의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등의 새로운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Consumer Assistanc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수리보조, 차량처분, 수리비 보류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 CAP 프로그램중 우선 수리보조(Repair Assistance)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기준 185%이하에 해당하는 가정(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3만1,543달러이하)에서 스모그첵에서 떨어지면 최고 500달러까지 수리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스모그 검사나 수리에 20달러를 내야 하며 신청은 유자격 스모그첵 업소를 통하면 된다.
수리 보조는 또 자동차 등록시 DMV서류에 테스트만 받도록 명시돼 있을 때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검사나 수리에 100달러를 사용했을 때 주정부가 역시 최고 500달러까지를 지원해 준다.
차량 처분(Vehicle Retirement)은 스모그첵에 떨어진 차를 고치기 보다 처분하기를 원할 때 해당하는 옵션으로 차를 반납하면 1,000달러를 받게 된다.
수리비 보류(Repair Cost Waiver)는 스모그첵을 당장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년 유예기간중 합법적으로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모그관련 수리에 450달러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수리비가 이보다 많으면 주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타운의 스모그첵 전문업소인 베버리 오토서비스 이상수씨는 "CAP 프로그램이 본격 홍보된 지난 6월이후 한인 고객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스모그첵은 관련규정이 복잡한 만큼 평소 해당사항의 정보를 숙지하고 정기적인 튠업등으로 차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소비자보호국, (800)952-5210, www.smogcheck.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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