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회사를 통해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광회사와 고객들간의 서비스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3일 하오 9시께 타운내 S 관광사를 통해 2박3일 일정의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관광을 갔다온 20여명의 관광객들은 관광기간의 숙박시설과 차량 서비스등에 대한 불만으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위를 벌이다가 버스 운전자가 이들을 태우고 무작정 프리웨이를 20여분간 달리며 "멕시코로 가버리겠다"고 위협, 관광객들이 911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관광객들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에 들어가지도 않고 LA 귀가중 바스토우에서 갈아탈 버스가 3시간이상 늦게 도착했다며 ‘전액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관광회사측은 버스가 항의하는 관광객을 태우고 떠난데 대해 "버스회사는 단순히 수송계약을 맺은 관계로 마냥 대기할 수는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숙소의 경우 특히 연휴기간에는 특정 숙소를 정할 수 없어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대한 보상으로 ‘무료야경 관광’ 1실 30달러의 환불까지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액환불 요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광관련 분쟁은 지난 5월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A 관광회사를 통해 방콕 경유, 고국방문을 떠났던 신병제(72·인랜드 거주)씨등 5명의 노인들은 관광회사측이 사전에 비행기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시켜 일행중 3명이 방콕에 잔류해 전체관광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며 관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관광회사측은 "현지에서의 표 예약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태"라고 설명하고 "체류하는동안의 숙박비와 식대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관광회사는 숙박비와 식대를 포함, 고객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등은 모두 4,895달러를 요구했었다.
한편 철마다 나타나는 이같은 관광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분쟁에 대해 관계자들은 업소간 지나친 경쟁과 무조건 싼 가격만을 선호하는 고객경향등 관광회사와 고객 모두에 책임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2박3일에 149달러의 비용으로는 질높은 관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업소간 경쟁에다 무조건 싼 가격만을 선호하는 고객들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관업소와 고객간의 분쟁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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