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내 안들어오면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한국 병무청이 병역회피 미 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유학생 등 미 입국자에 대해 현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각종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6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만료기간 1개월전 허가 당시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기간 내 귀국토록‘귀국예고제’를 시행하고 미 입국자 명단을 재외공관에 보내 귀국을 독려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것은 최근 일부 부유층 자녀가 국외이주나 유학 등을 악용, 합법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미 입국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욕 총영사관 이원희 영사는 "이미 미 귀국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보다는 법률적인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미 입국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326명으로 이중 유학목적의 출국이 204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 47명, 승선 38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미입국자는 63명으로 98년 2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 10년 간 미입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93건에 66억5,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89건, 23억7,45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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