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소재 알라모아나불러바드서 신청서 배부
1989년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만기가 다 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연방이민국(INS)에서는 영주권 갱신절차를 간단히 하기위해 595 알라모아나 블루버드에 있는 호놀룰루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s)에서 화요일 부터 토요일(오전 8시-오후 3시30분)까지 10년만기 영주권 소유자에 한해서 영주권갱신신청을 받고 있다.
10년만기 영주권 소유자가 갱신을 할 경우 먼저 수신자 부담 전화 1-800-375-5283 / 1-800-870-3676번으로 전화를 걸어 영주권 갱신서류 (I-90)를 보내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I-90, 영주권, 영주권 앞뒷면 복사지, 칼라인물사진(영주권갱신용) 2매,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여권등)와 만약 이름이 변경되었을때는 해당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110불을 개인수표나 머니오더로 준비하면 되고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14세를 넘긴 신청자는 지문 채취비 25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오하우섬이 아닌 다른 섬에서 영주권 갱신신청을 할경우 우편을 이용하여 I-90와 영주권 앞뒤면 복사지, 칼라인물사진(영주권갱신용) 2매를 좬U.S. INS. 595 Ala Moana Blvd, Honolulu, HI 96813좭 으로 보내면 거주지역내 관할사무실로 갱신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오며 이미 보낸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한후 관할사무실에서 영주권갱신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항은 1989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연방 이민국 호놀룰루 오피스측에서는 만기가 된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이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여행했다가 다시 하와이로 입국할 때 입국금지조치까지 당할수도 있다면서 하와이의 해당자달은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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