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이 법안(SB 996)은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확충시키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공립학교, 로컬 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에 27억달러 가량의 베니핏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과 시간: 이 법안(AB 2509)은 종업원의 임금과 시간에 관련된 규정 위반시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주로 판결을 해왔는데 앞으로 주 노동청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작년에 주지사에 의해 비토된 바 있다.
◆실업보험 세금인상: 이 법안(SB 546)은 실업보험 베니핏 지급 최고액을 매주 23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시키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응해 베니핏을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중재: 이 법안(SB 858)은 업주가 15만달러 미만의 봉급을 받는 종업원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arbitration) 요청을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 메디칼 허용법: 이 법안(SB 1149)은 현재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패밀리 권리 보호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에 의해 직원들에게 베니핏을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수를 20명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주 상원에 상정돼 있다.
◆민사와 형사처벌: 이 법안(SB 1865)은 캘리포니아주나 로컬
의 대기오염법을 위반한 종업원이나 매니저, 업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곧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