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납제’ 유리 판단... 전체 50% 이용
매년 4월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고 미리 일정 액수를 나누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금 예납제를 이용하는 한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타운내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세금보고 마감일에 임박해 미뤄왔던 소득세를 한번에 내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예납제를 이용해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부 회계사무소의 경우 세금을 예납하는 자영업자가 2∼3년만 해도 10∼20%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0%까지 늘어났으며 다른 곳 역시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고객의 절반 이상이 세금 예납제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세금 예납제(Estimate Tax Payment)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일년에 네차례(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1월15일)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으로 작년도 세금의 100% 또는 올 예상세금의 90% 이상을 기준으로 액수를 계산해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순수한 세금 액수만을 납부하는 반면 세금보고 때 한번에 미뤘다 낼 경우 페널티와 이자까지 물게 되어 있어 세금예납제는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씨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일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금지급 연기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돼 납부세금 이외에도 페널티와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며 "그동안 예납제를 잘 이용하지 않았던 업주들은 대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 마이클 리씨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오픈한지 3년 이상 지나 흑자경영으로 돌아서면 소득세가 1,000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예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경우 세금을 예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예납제 이용률이 높아진데 대해 ▲택스 시즌만 되면 목돈으로 세금을 내느라 고생하던 경험들이 있고 ▲지속적인 세금교육으로 미국이 납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데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짜임새 있는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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