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10년짜리’ 갱신 9개 새접수처
LA이민국(INS)은 10년 유효기간이 만기되는 영주권(I-551) 갱신 신청을 남가주내 9개 신청보조센터(Application Support Center·ASC)에서 20일부터 접수키로 함에 따라(본보 14일 4면 보도) LA지역 3개의 기존 이민국 사무실에서는 신규 및 분실 영주권 신청만 접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토마스 쉴트겐 LA이민국장은 이날 상오 LA다운타운 이민국에서 ASC의 영주권 갱신 업무 개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이민국 사무실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 갱신 신청자는 새로 개설되는 9개 ASC를 이용할 것"을 부탁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기존의 LA이민국(300 N. Los Angeles St. #1001), 이스트 LA(1241 S. Soto St. #2117), 웨스트민스터(14560 Magnolia St.)와 리버사이드(777 Blaine St.) 등의 사무실에서는 신규나 분실 영주권 신청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영주권 갱신대상은 89년 이후 발급받은 영주권중 앞면에 만기일이 명시된 것으로 89년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은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영주권은 갱신대상이 아니다. 갱신 신청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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