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국 지침 보도에 따르면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시민권 박탈 소송 부서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원래 시민권 박탈은 영주권 취소와 달리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통해야 하기에 쉬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적 자격’이라는 주장 하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통한 시민권 박탈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2,6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할당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민권 박탈 조치는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고의로 거짓이나 허위 진술로 혹은 공개하지 않은 사실(Omission) 등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거나 또는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경우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케이스들이다.
미 연방법에 의하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미 연방 대법원도 시민권 박탈은 단순한 거짓말만으로는 박탈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거짓말이나 숨긴 사실이 시민권 취득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사소한 실수나 기억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 시민권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허위 진술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서류 상의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까지 문제 삼아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해석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로 재판 회부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안보나 중범죄의 연루된 경우이다. 테러 단체 가입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 지원 등 미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행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 등이다. 예를 들면, 갱단 멤버, 금융 사기, 마약 카르텔, 폭력범 등이다. 귀화 전 범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후 특정 단체와의 정치적 활동 및 시위 혹은 중대한 범죄까지 모호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음주 운전 기록 등 경범죄 기록의 누락까지 귀화 과정의 하자로 확대 적용될 경우, 적법절차 및 공평성의 위협으로 인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시민권 신청 과정 중 절차적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이민국 심사관의 실수나 서류 조건 미비로 인한 시민권 취득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이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시에는 미국 귀국 후 4년 1일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데 3년 만에 절차적 실수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획득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시민권 박탈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편 시민권 박탈의 우려에 즈음하여,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및 모든 증거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것도 사전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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