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사진=스타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법원의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은 20일(한국시간)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돌고랙유괴단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5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신우석 감독은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대립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섯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은 어도어에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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