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정부안 논의 후 이르면 이달 발의
▶ ‘은행 중심’ 발행놓고 일부 진통 예상
당정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화폐 2단계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조율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주고 단계적으로 발행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은행 중심 발행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 인가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이 속한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총발행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 원으로 정했다.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해킹 사고 과징금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기준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조율안에 대해 정부·여당 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1분기 내 처리하고 하반기에 각종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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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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