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서부지구 연방 마샬(U.S. Marshals Service)은 최근 연방 마샬이나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 가짜 체포영장을 보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근해 연방 배심원 의무 불이행, 소환장 위반 등 허위 혐의를 내세우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다.
이들은 사건 번호와 판사 서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비트코인이나 선불 직불카드, 기프트카드로 벌금을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한다. 카드 번호를 전화로 불러달라는 방식도 사용된다.
사기범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법 집행관이나 공무원, 연방 판사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도용하고, 발신 번호를 법원이나 정부기관 번호처럼 위장하는 수법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마샬과 연방지방법원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이나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런 연락을 받았을 경우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진위를 확인하려면 워싱턴주 서부지구 연방 마샬 사무소(206-370-8600)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 연락 여부는 시애틀(206-370-8400) 또는 타코마(253-882-3800)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가까운 FBI 사무소에 신고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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