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심 끝 ‘서해 공무원 피격’ 일부 항소
▶ 대통령·총리 질타 속 내부 반발도 고려
▶ ‘자진 월북 발표 명예 훼손’만 2심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심한 끝에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한해 일부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만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전 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 배경으로는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서 전 실장 등은 북한의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발표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5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SI 첩보(특별취급정보)를 삭제했고, 월북으로 몰아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월북 발표'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에 의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평가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1심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자료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들이 일부 인정된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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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정준기·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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