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다니엘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의 위약벌이 1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0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어도어는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전했다.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입장을 전한 세 사람은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은 어도어와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 개별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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