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는 의회 권한” 대법원 지적
▶ “세수 부수적” 말 바꿨지만 모순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 덕에 미국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생색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 자랑에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원래 과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국가 위기를 막으라고 위임한 권한을 엉뚱하게 정부 재정 메우는 데 오용했다는 연방대법원 지적이 나오면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수하들이 관세 수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홍보했지만, 국가 재정에 이로운 세수가 정책의 합헌성에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곤경에 빠진 것은 관세가 결국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관세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이 해당 관세로 수조 달러를 거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감소분을 관세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적자가 상당 폭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전날,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 법정에 출석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와 세수 간 연관성 차단을 시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목적을 ‘수입 규제’로 규정하며 “세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관세를 물지 않아 세수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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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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