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퍼 정 BEE 부동산 대표
이제 10 월의 마지막주 할로윈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와 임대업을 하시는 랜로드들에게는 “관리의 계절” 이 다가 온다.
특히 우리가 사는 남가주에는 눈이 오지 않는 대신에 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관, 난방, 누수 등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 하기 쉬워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수 있다.
놓치기 쉬운 작은 관리 부주의가 자칫 큰 비용으로 이어 질수도 있기 때문 이다.
메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필자로서 몇가지 점검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째, 난방 시스템 점검이다.
많은 테넌트들이 겨울에 들어서야 Heater를 켜보는데, 이때 이미 필터가 막혀 있거나 점화장치( Igniter)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스 냄새나 작동 이상이 없도록 정기적인 HVAC 서비스를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지붕과 배관 및 누수 확인이다.
11월이면 본격적인 우기시즌이 시작 된다. 오래된 건물 일수록 지붕의 Sealing 이나 배수구(gutter)에 낙엽이 쌓여 누수나 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테넌트가 입주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시 수리 접근도 쉽지 않을뿐 만 아니라 자칫 보상 분쟁 으로 이어질수도 있으니 작은 비용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클리닝을 해두는 것이 큰 손해를 막을수 있다.
또한 ,겨울에는 온도차로 배관이 수축 되거나 균열이 생기기 쉽다.
세면대나 외부 수도관및 하수도관을 때때로 점검 하는것이 좋다 .
오래된 건물 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플러밍쪽에 문제가 생기면 작지 않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보험 커버리지의 업데이트 이다. 최근 몇년간 남가주에서 일어난 화재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클레임이 늘면서 보험사 마다 조건이 달라지고 또한 재가입시에 프리미엄을 올리고 있다.
Flood Damage, 폭우나 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보험 범위에 포함 되는지, Liability coverage의 한도가 충분한지 또한, 상업용 임대건물일 경우 테너트 들의 Liability 보험이 있어야만 건물보험의 재가입 이 가능 한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네번째로, 테넌트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비상 연락망을 다시 확인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나 매니지먼트 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테넌트 들에게도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때 즉시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것이 분쟁을 예방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점검 내역과 수리 기록을 보관해 두는 일이다.
나중에 생기는 보험 클레임이나 테넌트 와의 분쟁시에 랜로드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것이 증거 가 되어 랜로드의 책임을 최소화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의 겨울은 길지는 않지만, 올겨울 엘니뇨( El Nino) 현상으로 폭우가 예상 될수도 있다고 하니 “ 미리미리 준비 하는 랜로드” 가 되어 소중한 부동산을 안전 하게 지키는 현명한 시즌을 맞이 하시기를 바란다.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한번의 예방이 열번의 치료보다 낫다”
문의 (213)453-0434
Realtorjen04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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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정 BEE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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