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수수료 100배 급등
▶ 경기 침체 속 ‘취업 전쟁’
▶ 실무경험 등 스펙 쌓아야
▶ UCLA 취업·네트웍 행사

지난 23일 UCLA 캠퍼스에서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한인 청년 취업 지원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에서 한인 청년들이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더 이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LA 총영사관이 UCLA에서 주최한 ‘미국 현지기업 취업 지원 세미나’ 행사장. 이날 세미나를 찾은 수십여명의 한인 청년들은 경기 둔화 속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H-1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까지 올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극고로 어려워진 취업 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 한인 유학생은 “어느 기업이 10만달러를 내고 H-1B 비자를 스폰서하겠느냐”며 “미국에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살고 싶은데 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한국에 가도 취업 시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취업 정보와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학생 간의 정보 교환과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인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H-1B 비자와 향후 전망이었다.
첫 번째 강연은 김덕균 취업·이민 전문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H-1B 비자 수수료 10배 인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특정 전문 직종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최초 3년까지 발급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포고문의 취지는 H-1B 비자로 미국인들의 인력을 너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미 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위헌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삼권분립상 이민국에서 비자 수수료를 정하고 1년에 몇 명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연방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비자 수수료가 10만달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되거나 인상안이 아예 백지화될 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수수료 인상 때문에 H-1B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말고 기존 계획대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H-1B 비자 관련 사항외에도 OPT 등 한인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OPT는 F-1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거나 진행 중일 때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가능하면 1년을 꽉 채워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대학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OPT용 I-2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하고 60일이 경과된 후 1일이라도 시일 지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 1년간 OPT를 받았는데 일을 안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기 때문에 구직기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쿠쿠 아메리카와 메가존 클라우드 등의 인사 담당자가 자사의 철학과 비전, 기업문화, 채용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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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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