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법관 14명→26명·법관평가제·대법관추천위 증원’ 등 제시…재판소원도 추진 의지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간 반대 입장…천대엽 처장 “재판 신속 확정·권리구제 약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를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양화한다.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데, 사법부 몫인 법원행정처장은 빠지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추가된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판결을 검토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5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 발의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그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재판소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내 조직으로, 행정처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대엽 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3심까지 와서 돈이나 시간을 들일 여력이 안 되는 서민 입장에선 '1심, 늦어도 2심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정도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쪽에 최대한의 사법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1·2·3심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재판소원 사유로 삼는다면, 결국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한정으로 재판 확정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천 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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