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관 6대 3 보수 우위
▶ IEEPA 따른 권한 해석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행한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11월 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선언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심리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9일 "상호관세 소송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것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12개 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조세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에선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미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을 환급할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패소 시 환급할 관세 금액을 7,500억~1조 달러(약 1,047조~1,400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를 갖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일 미국 N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관세 드라이브는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케어니에서 지정학적 동향을 연구하는 드루 드롱은 "백악관이 즉시 비상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역법 122조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USA투데이에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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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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