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회계연도 신규 중단
▶ 대기 수요 많아 적체 불가피
취업 기반 영주권 쿼타가 조기 소진되면서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현 회계연도(2025 회계연도) 동안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국무부 영사국은 9월 들어 1순위(EB-1)부터 5순위(EB-5)까지 모든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비자가 소진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민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추가적인 신청이나 발급이 불가능하다.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표를 통해 EB-5 비자의 비예약분(unreserved) 물량이 모두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행 이민법에 따라 취업 기반 영주권은 회계연도마다 발급 한도가 정해지며, 5순위는 전체 취업 이민의 7.1%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된다. 2022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비예약분 일부가 올해로 이월돼 집계됐지만, 이 역시 모두 소진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EB-2(석사 학위 이상 전문직) 비자의 연간 할당량이 모두 발급 완료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EB-1(특수 능력자·저명 교수·다국적 기업 임원) 역시 연간 쿼타 소진 사실을 알렸다. 이어 9일에는 EB-3(전문직·숙련·비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EB-3의 경우 전체 취업 이민 쿼타의 28.6%가 배정되며, 이 중 1만장은 비숙련 노동자에게 할당된다. 그러나 올해 물량은 이미 모두 사용돼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이 중단됐다.
또한 EB-4(종교인·특정 공익 직군)는 이미 올해 2월, 회계연도 개시 5개월 만에 조기 소진돼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 쿼타를 초과해 발급할 수 없는 만큼, 국무부와 USCIS는 2026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모든 취업 이민 발급을 중단한다고 재확인했다.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다시 각 카테고리별 연간 한도가 초기화돼 발급이 재개된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 실제로는 상당한 적체와 대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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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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