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지아 주에 있는 현대차, LG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 큰 이슈다. 하루에 475명을 체포한 것은 가장 큰 급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럼 트럼프의 정치적 숨은 의도는 둘째치고, 우선 겉으로 드러난 급습 이유인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정식 취업 비자 대신에 임시 방편 비자 관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식 비자는 승인의 불확실성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무비자(ESTA)나 상용 비자(B-1) 등을 통한 취업을 시도하다가 비자 목적 위반이 된 것이다.
무비자는 90일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이나 급여 받는 것은 목적 위반이 된다. 상용비자는 비즈니스나 회의 참석 등이 목적이며, 3-6개월 체류가 가능한데 취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급습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 없이 무비자 등으로 편법적인 불법 고용 단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현재 구금되어 있는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운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원래 최근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으로 체포되면 신속 추방을 당하고 5-10년 입국 금지가 된다. 또한 무비자는 영구 취소되고 미국 재입국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된다. 그러나 신속 추방 결정 전에 자진 출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만약 된다면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진 출국의 장점은 추방 기록이 안 남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나, 불법체류를 한 경우는 힘들다. 미국 재입국 시 공항에서 자진 출국의 기록 때문에 추가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 출국이 허락되면 본인이 귀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기를 띄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세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이슈로 남게 된다.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그것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통해 직원을 파견하는 것인데, 4종류의 취업 비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1B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다.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해야 하고 최종 승인 후 취업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된다.
둘째, L-1 주재원 비자다. 한국 본사나 계열 회사에서 파견 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이민국 승인과 미 대사관 비자 발급을 위해 약 3-6개월 전 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E-1 무역인 비자와 E-2 투자 비자에서 동일 국적의 필수 직원은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와 달리 1년 이상 회사 근무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회사의 상황과 직원의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취업 비자의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미 이민법 상 합법적이고 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기업 이미지와 법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쉬운 것은 2012년 한미 FTA 협상 때 한국인만을 위한 H-1B나 E-4 비자를 할당 받지 못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 호주가 받은 10,500개의 비자처럼 한국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자를 할당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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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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