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전에 기소 가능한 기간 끝나…강의료 챙긴 상습사기 의혹도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한국시간) 밝혔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사세행 등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의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사건은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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