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
▶ 검찰 기소한 내란 사건과 함께 ‘두 재판’ 가동…병합신청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복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날 재판도 당사자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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