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권 침해 주장하며 법원에 비상 경찰청장 임명금지 등 요구

워싱턴DC에서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로이터]
워싱턴DC의 시(市)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지시한 연방정부의 시(市)경찰 통제조치에 대해 15일 소송으로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정부의 시(市)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시(市)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전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해 현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 대신 시경찰을 이끌도록 했다.
본디 법무장관은 또 시(市)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경찰청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슈왈브 시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DC 자치법'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의 행동이 위헌이며 자치법에 규정된 연방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막고, 시경찰을 바우저 시장과 스미스 경찰청장의 통제하에 계속 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정책 지향이 다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워싱턴DC의 경우 특별시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일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의 50개 주(州)와 달리 연방정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워싱턴DC 자치법'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시(市)경찰을 30일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바우저 시장도 처음에는 연방정부의 시(市)경찰 통제에 협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경찰청장까지 임명하고 기존 정책까지 폐기하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자들은 자치법상 시(市)가 대통령에게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되 경찰청을 완전히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법을 해석해왔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슈왈브 시 법무장관은 '워싱턴DC 자치법'은 대통령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연방정부 관료가 시 경찰청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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