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통과 인스타카트 등 배달원도 대상
뉴욕시의 배달원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뉴욕시의회는 14일 배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시행은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 앱 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에게 국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인스타카트’(Instacart)와 ‘쉽트’(Shipt) 등 수퍼마켓, 유통업체 등에서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는 제3자 앱 회사 소속 배달원까지로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최종 법제화 되면 3자 앱 회사 인스타카트와 같은 앱 소속 배달원들도 시간당 21.44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인스타카트 경우, 코스트코(Costco)나 비제이스(BJ’s) 등 멤버십이 필요한 대형 체인점의 제품도 멤버십 없이 주문 배달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에는 앱 회사가 앱에 배달 후가 아닌 주문 전 혹은 주문과 동시에 최소 10%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급여 역시 급여지급 일자 7일 이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지급대신 최소 15% 팁을 10%로 5%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인스타카트의 한 직원은 “그동안 시간당 2~7달러밖에 벌지 못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기대가 크다”며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안전한 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대변인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