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성형외과법 전문 소개
▶ 단 ‘눈썹 문신’은 안돼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치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북한이 2016년 제정한 ‘성형외과치료법’ 제3조의 ‘성형외과치료발전원칙’의 일부다. 북한에서도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에는 이처럼 미용 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일 북한 ‘성형외과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2차례 개정 등을 거치며 시행 중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2024년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한다. 여기에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폭넓게 허용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한 경우 성형수술을 엄격히 제한했다. ‘얼굴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거나 ‘지문을 바꾸는 성형’ 수술이 대표적이다. 38노스는 이런 금지 조항에 대해 북한 내부의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생체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북한은 특히 ‘성전환 수술’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했다. 법 조항에는 ‘특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 문신’도 북한에서는 금지했다. 법은 눈썹 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의 관영매체나 북한 관련 외신 등을 통해 북한 내 성형외과 수요가 커지고,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따금 알려진 바 있다. 2007년에는 북한 내에서 쌍꺼풀 수술·눈썹 문신 수요가 커졌다는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매체는 2019년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은 제한 범위를 어기는 경우 등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보수 노동’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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