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경 반이민정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시민권자가 주 대상자이다. 원래 시민권 박탈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에 쉽게 진행되지 않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94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64건의 시민권 박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통한 시민권 박탈을 예고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국가 안보의 위협과 정부 사기, 심각한 범죄 전력 등을 시민권 박탈 사유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1기때보다는 트럼프 2기때에 시민권 박탈 정책이 더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부의 가이드 라인에서는 형사 소송 대신에 민사 소송으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 박탈 사유는 시민권 신청시 심각한 범죄 사실을 은폐했거나, 거짓이나 허위 진술로 또는 공개하지 않은 사실(Omission) 등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다. 귀화 전 범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후 중대한 범죄까지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민사 소송으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형사 소송의 경우는 10년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으면 형사 소송으로 시민권 박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 의한 시민권 박탈은 시효가 없어서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과 달리 피고가 국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없고 또한 입증 책임도 낮아서 시민권 박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리할 확률도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시민권이 박탈되면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며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이다. 시민권 박탈의 시작은 먼저 연방 이민국(USCIS)의 추천으로 법무부의 연방 검사가 증거 조사를 한다. 보통 조사 단계에서 1년 정도의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준비하기에 주로 정부측이 승소하는 편이다.
비록 이민국의 실수나 중대한 거짓 또는 허위 진술 등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시민권을 박탈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좋은 시민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면 정부측은 시민권 박탈을 그만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권 박탈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시민권 박탈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경우, 적법절차와 공평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정치의 법적 소송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획득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시민권 박탈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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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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