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인멸 염려” 직접 영장 발부…보석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6개월 추가 구속
▶ 김용현 측 “불법 기소·재판으로 형사 절차 무력화” 반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25일(한국시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두고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된 것이다.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없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허를 찌르는 '추가 기소' 카드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오후 9시 1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풀려날 경우 사건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26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에서는 기본 2개월 구속에 이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 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내란 특검은 그간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특검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다만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옥중서신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불법기소와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이후 다른 군 장병의 재판에서 또 자행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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