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최고법원 연구관 “구글 ‘반독점 과징금’ 상고 기각해야”

구글 로고 [로이터]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진다.
구글이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구글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5% 내린 41억2천500만 유로로 결정했고, 구글은 이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구글은 이번 코콧 연구관의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안드로이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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