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 시사…이란 “핵농축 확대 등 보복조치 착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이란이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의안이 가결됐다. IAEA가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의무 불이행을 결의한 것은 이란 핵위기가 고조했던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이사국 35개국 대표 중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부르키나파소였으며 2개국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2019년 이후 이란이 IAEA에 대해 여러 미신고 핵물질과 핵활동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NPT에 따른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란이 미신고 핵시설로 의심받는 3곳에서 발견된 인공우라늄 입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우라늄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동위원소로 실험실에서 천연우라늄에 열중성자를 충돌시켰을 때 핵분열로 생성된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이란이 바라민, 마리반, 투르쿠자바드 3곳의 핵물질과 핵 관련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IAEA가 이들 장소와 관련해 이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IAEA의 검증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IAEA는 또 결의안에서 "이란은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는 확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룰 권한이 있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두 번째 결의안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는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국가에 대해 경제, 외교적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 설사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IAEA는 자체적으로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국가에 대해 회원국 자격 정지, 평화적 핵활동을 위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IAEA 이사회는 2005년 9월 이란의 핵 의무 불이행을 공식 결의한 뒤 2006년 2월에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에 대응해 고도의 보안이 확보된 새로운 농축 시설을 비밀 장소에 건설하고,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붕괴 이후 지속된 IAEA와 이란 간 긴장의 정점을 찍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은 점진적으로 핵활동을 확대해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 속에 핵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결의안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과 미국·이란 간 협상 재개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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