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발효 예정
▶ 미국 내 판매 금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무인항공기)을 규제하는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복수의 행정명령들에는 중국 드론기업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등이 생산한 무인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미 정보기관들이 신속히 평가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향후 신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명령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드론을 상대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미국의 드론 기업들을 상대로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자국 내 드론 생산 확대, 투자 촉진, 기술표준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국산 제품들에 잠식된 관련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엔 철도, 석유·가스시설,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운항 제한을 연방항공청(FAA)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시행을 명령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과거 미군 기지들에서 발생한 무단 드론 침입 사건 이후 강화된 보안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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