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이란산 LPG 인도 수입 관여 의혹…뉴욕동부지검 수사”
미국 수사당국이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인 아다니 그룹을 상대로 지난해 뇌물 혐의 기소에 이어 대이란 제재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아다니그룹 계열사가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의 문드라 항구를 통해 이란산 액화석유가스(LPG)를 인도로 수입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 벌인 제재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 미 검찰이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제재 위반자를 대상으로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2차 제재와는 구분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WSJ도 아다니그룹이 운영하는 문드라항과 페르시아만 사이를 운항하는 LPG 선박들을 자체 추적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초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 실제 항적을 은폐하려는 선박들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며 대이란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회장은 미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지난해 11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용사들로부터 수십억달러(수조원)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5천만달러(약 3천400억원)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다니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커크랜드 앤드 엘리스, 퀸 엠마누엘 등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기소 철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현행법은 외국에서 벌어진 부패 혐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국 투자자나 미국 시장이 연관된 경우 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아다니그룹은 대이란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아다니 측은 "아다니는 제재 회피나 이란산 LPG와 관련된 무역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것을 단호히 부인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 당국의 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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