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해소 방안 재판 지난달 30일 종료…美 법원, 8월 선고

구글 로고 [로이터]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재차 밝혔다.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우리는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믿으며,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입장은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 둔 가운데 나왔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지난 30일 끝났다. 법원은 오는 8월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의 항소 계획은 아직 독점 해소 방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방안으로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목적으로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제안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대로라면 "30년간 해왔던 방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구글은 이날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 제안은 구글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제안이 "경쟁사에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조처를 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판결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오는 8월 법원의 독점 해소 결정이 난 이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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