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법원서 ‘무효’ 판결
▶ 항소법원 뒤집어 ‘복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무효”라는 결정이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내려졌으나 29일 연방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의 효력을 중지하면서 하루만에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이 되살아났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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