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웃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케빈 코스트너(70)가 최근작인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연기한 대역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28일 연예매체 피플지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영화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에 주연 여배우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2023년 5월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코스트너 감독의 갑작스러운 강간 장면 추가로 주연 여배우인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사전에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촬영에 투입됐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라벨라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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