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은 신병 인도 말아야”…활주로 대기나 회항해야 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불법 이민자 일부를 연고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으로 추방했으나 법원이 급히 제동을 걸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인 국토안보부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등에서 온 이민자 10여명을 20일 남수단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법원은 이런 추방 방식이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언 머피 매사추세츠연방법원 판사는 원격회의로 신속 심리를 열고 이민 당국에 법원 심리가 열리는 21일까지 추방 대상자들의 신병을 인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의 회항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당국이 대상자의 신병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으려면 착륙 후 활주로상 기내에 대기하거나 회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항도 법원 명령을 따르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머피 판사는 정부가 이 같은 추방을 진행한 데 대해 국토안보부 측 변호사에게 "먼저 내가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머피 판사는 앞서 3월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되는 당사자는 설령 이미 항소한 이후라 해도 본인의 안전과 관련해 진술할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3국에서 고문이나 박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머피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다.
법원 결정을 청구한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이번 추방 대상자 중 미얀마인 1명은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영어로만 추방 사실을 통지받았으며, 담당 변호사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단 몇 시간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추방 대상자의 배우자는 변호사들에게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추방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 측 변호인은 원격심리에서 추방 대상자 가운데 베트남인 1명은 살인죄로 복역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강간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정부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부통령 측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면서 전면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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