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에서 54%로 낮춰
▶ 고정세액 100달러 유지
중국과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백악관은 오늘(14일)부터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소포 1건당 100달러인 고정 세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 200달러로 올리기로 한 계획은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발송된 800달러 미만 소포의 경우 물건 가격의 54%를 관세로 내거나 고정 세액 100달러를 내게 된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미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는 이후 90%, 120%로 올라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택할 수 있는 고정 세액도 처음에는 화물 1건당 25달러였다가 시행 시점인 2일에는 100달러로 올랐고 내달부터는 2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인하 조치는 앞서 이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서로 경쟁하듯 부과해 온 초고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추자고 합의한 데 뒤이어 나왔다.
이번 조치로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직격탄을 맞았던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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