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삭제한 허위사실공표법·’조희대 특검법’ 등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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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다수인 더불어만주당이 한 짓거리보면 부정선거로 된것이 아닌지 의심가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사법부 독립이 보장이 않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이다. 대통령 선거뒤에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굴하지 말고 판결하려면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켜야한다. 범죄자의 노예로 살고싶지 않으면 김문수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