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김 모 씨와 30대 여성 송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3년 전에 A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두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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