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격[I-9 양식] 확인서 미리 작성해 두세요” “고용자격[I-9 양식] 확인서 미리 작성해 두세요”](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3/24/20250324072652671.jpg)
시민참여센터가 이민 단속에 대비해 마련한 고용자격확인서(I-9) 관련 세미나에서 최영수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제공]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 자격 확인서’(I-9 양식) 및 이민 당국의 단속 대비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의장을 맡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I-9 양식에 대해 소개하고 이민 당국의 단속이나 감사에 대처하는 벙법 등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I-9 양식으로 불리는 ‘고용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는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현재 채용 중인 모든 직원 및 일부 퇴직한 직원에 대한 1-9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 요구 기간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또는 퇴직 후 1년 가운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9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당국의 점검이 있기 전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방이민국으로부터 I-9 양식에 대한 감사 통지(Notice of Inspection)를 받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소개됐다.
최 변호사는 “당황하지 말고 이전 서류를 절대 파기하지 않아야 한다.
I-9 양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며 “I-9 양식 미비 또는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
시민참여센터는 I-9 양식에 대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646-450-8603) 또는 이메일(legal@kace.org)로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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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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