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4차례 시도 끝 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인정 안돼…수사차질 전망 경찰 “법원 결정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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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아예 검사가 참석도 안했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내란수괴는 경호대상이 아니란다 2찍 볍신들아 ㅋ
경호차장이든, 본부장이든 그들은 법이보장된 대통령 경호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통령 체포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자가 구속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