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통부, 21일 하루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 위해”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뉴욕주에 건설 승인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종료 시한을 30일 더 연장했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교통혼잡세 종료 시한일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장관은 20일 SNS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맨하탄 교통혼잡세 종료 시한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고 3월21일까지 시행을 종료할 것을 뉴욕주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혼잡세 징수를 계속한다고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돼 왔다.
이날 더피 장관의 시행 종료 시한 30일 연장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호쿨 주지사가 벌이고 있는 교통혼잡세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뉴욕 올바니 인근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부활을 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뉴욕주정부가 수질 관련 허가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성사를 위해서는 호쿨 주지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호쿨 주지사는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만나 교통혼잡세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피 장관은 혼잡세 종료 시한 연장을 발표하면서 뉴욕주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압박했다.
그는 “무료 도로 대안 없이 높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근면한 미국인을 모욕하는 행위다. 연료 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거부하는 것 역시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피 장관은 “혼잡세 시행 중단 거부 및 연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뉴욕에 보내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속적인 불이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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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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