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비자 발급 요구
▶ 정부 “병역기피 국익 영향”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49)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이번엔 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방문으로 가라 가서 돈 벌려고 하지말고
기사를 보는 내가 다 질린다. 왜 그렇게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인가? 그럴 생각이라면 애초에 군대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걸 지켰어야지. 얏마! 너 너무 이기주의야!
피자먹으면서 소송결과 기다려라. 그 유명하고도 맛있다는 병역기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