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는 불법 임의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석방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북한을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선교사 가족들이 지난해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인애 부대변인은 성명서를 대독하며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이 이들을 억류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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