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통국 규칙 변경안 제안, 부르클린 브릿지등 2개 교량만 허용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자전거인 ‘모페드’(Moped)를 타고도 브루클린 브릿지와 퀸즈보로 브릿지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교통국은 13일 모페드가 브루클린 브릿지와 퀸즈보로 브릿지 등 2개의 교량 로워레벨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안했다.
단 맨하탄으로 향하는 이스트리버 4개의 교량 중 이 2개의 교량만 허용되며 맨하탄 브릿지와 윌리엄스 브릿지, 퀸즈보로 브릿지 어퍼 레벨 도로를 통한 진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현재 모페드는 시내 모든 교량진입이 금지돼 있다.
진입이 허가되는 모페드는 클래스 A(최대 속도 시속 40마일)~클래스 C(최대 속도 시속 20마일) 번호판 부착 소형 오토바이다. 모든 모페드는 맨하탄 60가 남단진입시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교통혼잡세 4.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브루클린 브릿지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마일, 퀸즈보로 브릿지의 제한속도는 35마일인데 차량들이 실제 교량을 건너는 주간 평균 속도는 시속 20~25마일로 모페드 이용에 큰 장애가 없다.
시교통국은 “모페드 라이더 상당수가 배달원으로 다수가 퀸즈와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맨하탄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스트리버를 합법적으로 건널 수 있는 경로가 없어 늘 먼 길을 돌아 불법 출퇴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변경을 위한 온라인 청문회는 내달 14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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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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