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노인학대·인신매매등 포함
▶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헤어·네일업소 등 부착 의무화
가정 폭력 등 ‘성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이하 GBV)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린다 이(민주·퀸즈), 샤하나 K. 하니프(민주·브루클린) 시의원이 지난 12일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 1216)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성 기반 폭력 종식 사무실’(ENDGBV)이 GBV 예방을 위해 무료 핫라인 등 피해자 지원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제작 및 무료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헤어(Hair), 네일(Nail), 스킨케어(Skincare) 살롱 등 시내 모든 미용업소들은 업소내 이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터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야 한다.
이 의원은 “GBV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Intimate Parter Violence 이하 IPV) 등 숨어 있는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피해자들이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시내 모든 미용업소에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BV는 IPV와 가정 폭력, 노인 학대,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 특히 IPV는 배우자, 애인, 친가족, 법률적 가족, 친구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일컫는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여성 41%는 IPV를 경험한다. 또한 살인 피해자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 됐는데 특히 여성 살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또는 과거 친밀히 지낸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다.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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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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