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 불법수사 편승말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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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처음으로 법을 지키는 헌궈 법원...유간다나 콩고를 선진국국 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 헌궈법원이 무슨일로 법을 다 지키냐? 망조가 들은 모양...떼법과 인민재판법이 일상인데...이게 무슨 이변이냐?